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의 행정 실수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288060)의 관리종목 지정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 조치를 내렸으나, 이튿날인 17일 이를 오인에 의한 오류로 판단하고 장중 재지정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나, 거래소 담당자가 최근 손실 폭 감소와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보고 해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종목토론방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 직원이 주가조작을 한 것 아니냐" "실수라고 하면 다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주가 급등기에 고점 매수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느냐" "민사소송이나 단체 소송을 준비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언론에 제보했다"거나 "회사가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거래소의 공신력 추락을 비판했다.
실제 17일 에스씨엠생명과학 주가는 장 초반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가 재지정 공시 직후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실시해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공시제도 보완과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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