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국민의힘, 사법개혁 '공포 프레임' 선동 중단해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논평을 '공포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향한 '공포 프레임'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또다시 비열한 '공포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묻지마식 재판소원 남용 사례만 부풀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낯설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수술실 CCTV를 추진할 때도 공포를 조장했지만, 지금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하며 성범죄자나 협박·갈취 범죄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까지 확정판결 이후 재차 다툼에 나설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 대상이 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판사와 검사를 겨냥한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도의 부작용만 부각하며 사법개혁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제도의 부작용을 운운하기 전에 왜 이 법이 탄생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가져올 긍정적 효능을 가리기 위해 특정 악용 사례만 과장하는 치졸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대법원 판결과 특정 판사의 영장·구속기간 판단 등을 거론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강제퇴거 위기의 시리아 난민 사건과 수십 년간 국가배상을 거부당한 납북귀환 어부 사건을 사례로 들며 "사법개혁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헌법재판소에는 오후 6시 기준 16건이 접수, 초기 접수 사건에는 시리아 국적자의 강제퇴거명령 관련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유족의 국가배상 사건이 포함됐다.

법왜곡죄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라면 법왜곡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형 집행 등 확정된 후속 법적 절차가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땅히 활용해야 할 제도를 거짓 선동으로 겁박해 가로막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법개혁 제도를 흔들림 없이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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