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도 못 정한 국회"…충남도의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과 도의원 정수 문제 개선을 위해 국회에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농산어촌 특례 조항 마련, 선거구 획정 조기 확정을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 기관이 선거구를 정하고 국회가 의결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조속한 획정 마무리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특히 인구 중심의 획정 방식이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 5만명 미만 지역은 광역의원 최소 1명만 배정되면서 금산군과 서천군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장은 "넓은 면적을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해당 규정이 사실상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시도 대비 과소대표 문제도 지적했다. 충남 인구가 약 213만명임에도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 제외)으로, 약 178만명 규모의 전라남도보다 12명 적어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조속 마무리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 인구를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하향하는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인구 중심의 획정은 농산어촌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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