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황하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하나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황하나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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