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피 상장기업인 이스타코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해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이스타코가 2025사업연도에 대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감사의견 비적성설은 현실화됐다. 이날 오전 거래소는 이스타코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스타코는 이날 장마감 후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을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엔 이스타코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내용이 명시됐다.
감사인 측은 의결 거절 사유로 △감사범위의 제한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제시했다.
감사인 측은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의 주석 그리고 경영자의 서면진술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해당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제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중요한 영업손실 및 순손실이 발생했고, 동일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중요하게 초과하고 있으며, 차입금의 차환 및 신규 자금조달 계획의 이행 여부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스타코는 부동산 임대사업, 교육사업, 레저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다. 2021년부터 영업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적자는 지속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코는 지난해 영업손실 4억원, 손손실 14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스타코는 동전주로 분류돼 온 기업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동전주 퇴출 규정’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주식 병합 추진 사실을 공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음에 따라 상장 적격성 유지엔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 투자유의안내 (상장폐지 기준 해당)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6802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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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3. 16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감사보고서제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680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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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3. 16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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