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소송 당한 김수현 측 "故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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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화장품 브랜드 A사와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김수현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A사는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해 3월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A사 측은 지난해 11월 첫 변론기일에서 논란으로 김수현의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실제 손해를 산정해 청구액을 5억원에서 28억6,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A사 측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계약서 조항에 대해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모델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성인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이 제기한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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