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주택 배당금 일부 포기…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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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은행이 경매 배당금 일부를 양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금액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은행권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채권 상·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이 마련한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프로그램 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논의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회수를 위해 경·공매가 진행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게 된다.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은행이다.

이번에 논의된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남은 금액이 차순위 권리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며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을 최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은행권이 보유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규모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신용정보법상 대출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특성상 차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아울러 은행권이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 상·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이 방안 시행에 앞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에 채권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보고 돈을 돌려받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상·매각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경매 전에 차라리 NPL 매입기관에 채권을 넘겨버리는 방법이 훨씬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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