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 중이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일부 훼손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그는 차량을 자신의 청담동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으며, 약 3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께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문제는 사고 이후 또 다른 술자리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재룡은 차량을 자택에 세운 뒤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리에서는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이 주문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술자리가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시도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직후 지인들이 식당에 모인 점과 주문된 음식 양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관련 정황을 조사 중이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행위는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 "원래 예정돼 있던 약속이었을 뿐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소주 4잔 정도를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마련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 관련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03년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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