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문지현 기자] 배우 이상아가 이번 달부터 바뀐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심경을 드러냈다.
이상아는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게 뒤숭숭해서 머리가 점점 짧아진다. 괜히 머리 갖고…디보까지 투쟁 중. 어렵게 기른 디보 털. 디보 기른 털 보면서도 더 산만해서 에잇 둘 다 자르자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이상아는 짧아진 단발머리에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상아의 옆에는 반려견이 줄무늬 옷을 입고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상아는 '애견 동반 가능 매장'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찍어 올렸다. 그는 딸과 함께 마주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고, 테이블 옆에는 반려견이 유모차를 타고 얌전히 앉아 있다.
이상아는 "한숨만 나오는 3월. 좋아서 하는 일.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 내 새끼들하고 재밌게 놀고 싶어서 했던 일. 반려견이 들어갈 곳이 이렇게도 없다니. 안 그래도 갈 곳 없는데. 더 발길을 막고 있는 현실이 참. 일반음식점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애견카페를. 반려인들을 위해서. 전 오늘도 또 느꼈답니다. 애견카페를 운영하지만 제가 놀러 가려 해도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겨우겨우 찾아 우동 한 그릇 먹고 집에 왔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이상아는 지난 1일 자신이 운영 중인 경기도 광주의 한 애견 카페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반려견을 데리고 온 한 손님이 언성을 높였고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것이다.
이상아는 "3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긴장하며 새롭게 시작했는데, 손님이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 편히 먹지도 못하게 하고. 당연히 화날 것. 설명을 잘해 드렸지만 안정이 안 되셨다.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었다. 영업하는 저도 화가 나는데 보호자님들은 어떻겠나. 저도 몸이 아파 결국 터져버렸고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아가 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일정 시설, 위생 기준을 충족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예방접종 여부 확인 의무, 반려동물과 손님 간 접촉 차단 조치,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등 이동 제한 고정 설비 의무화, 음식물 덮개 설치 등 위생 관리 강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