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뒷받침할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수산기자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녹색해운 전환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분야 법률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 법률 3건과 일부개정 법률 5건 등 총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산기자재 표준화와 연구개발, 품질인증, 보급 확대,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았다.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 경비 상승 등으로 자동화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산업 기계화와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탄소 배출이 없거나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기반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해운 탄소중립 목표와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 국제 해운 탈탄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선박재활용법’도 새로 제정됐다. 국제해사기구의 ‘홍콩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해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 관리와 재활용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 양식 규제 완화·수산자원 관리 강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으로는 농지에서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인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양식업 진입 절차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 기준을 추가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도 조례로 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을 바탕으로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해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 법률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행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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