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BNK부산은행과 손잡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민간 금융회사가 복합지원 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12일 BNK부산은행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2026 복합지원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이 겪는 금융·고용·복지 문제를 개별 기관이 아닌 통합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3분기 내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정책·민간 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고용·복지 상담, 채무조정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부산은행은 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액 신용대출 상품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적금 상품을 3분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합지원 상담이 가능한 차량을 활용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도 운영한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유관기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복합지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경 서금원 원장 겸 신복위 위원장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부산은행과 지역 밀착형 맞춤 복합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돼 뜻깊다”며 “민관 협업 모델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과 고용·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금융·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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