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게임 규칙과 시스템 구조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게임이 선행 작품과 구별되는 독창적 표현을 갖춘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이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로 지적된 시나리오 구성과 캐릭터 성장 방식, 아이템 체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일부 요소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2023년 시작됐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의 핵심 구조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캐릭터 직업별 무기 제한 구조, 클래스 합성 시스템, 컬렉션 완성 방식, 특정 날짜에 진행되는 퀘스트 보상 구조,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게임 환경 설정 구성, 기본 UI 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요소들이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 규칙이나 진행 방식은 설령 새롭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리니지2M’ 역시 이전 게임들의 시스템을 일부 변형한 형태라고 보며 독창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MMORPG 장르에서 흔히 활용되는 게임 구조와 규칙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판결로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아키에이지 워’ 표절 논란은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으면서 카카오게임즈 측이 다시 한번 법적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MMORPG 장르의 시스템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규칙과 시스템 구조는 창작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 영역에 가까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실제 분쟁에서도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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