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서 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양 의원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신청해 헌재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태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돼 이미 4건 이상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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