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 등 9개 공급업체를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가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상승할 때는 공급가를 즉각 올리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을 위해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도드람푸드, 해드림엘피씨, 선진, 팜스토리,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부경양돈협동조합,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보담(과징금 금액 순) 등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8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해드림엘피씨 4억4100만원, 선진 4억3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납품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한 뒤 투찰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103억원이다.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 거래에서도 5개 업체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계약 금액은 약 8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덜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반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7%, 브랜드육 담합에는 9%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다만 입찰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고려해 별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문 국장은 “다른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도 유사한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식품 분야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담합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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