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공판은 당초 지난 1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으로 연기됐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 시속 182km로 과속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며 "마약류 관련 범행 정황도 없었지만 본인의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보로 인한 사회적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탄을 받았고, 사건 이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며 "현재 회사원으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준비한 글을 읽었다. 그는 "일반적인 삶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그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하며 살아왔다"며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경제적 보상을 얻기도 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과거의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남태현은 2025년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다.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182㎞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2023년 3월 8일에도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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