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확립하기 위해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주요 정책과 전략을 이사회 차원에서 직접 심의·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위원회 신설을 통해 우리은행은 금융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CCO의 권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조직 내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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