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교육청은 ‘2026년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추진 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과 학교에 안내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직무 과정의 어려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보호조치는 실질적 회복 지원에 방점을 뒀다.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민·형사 소송 및 손해배상 대응을 위한 책임보험제도 ▲3일 이하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특수교육실무원 한정) 등을 포함한다.
심리상담은 온라인 마음건강 검사와 진단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한 뒤 상담이 필요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개인 심리·정서 문제 등에 대해 1대1 전문가 상담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책임보험 가입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법률적 부담도 덜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3일 이내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육활동 지원 과정에서 입은 재산상 피해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공무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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