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가 장기 미사용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해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KT는 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휴대폰 또는 스마트기기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해지는 타인 사용 및 보이스 피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함이라고 KT는 설명했다.
해지 예정일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다.
해지 이후 결합·지원금 약정 등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할인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해지 대상 회선 중 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까지 대리점, 플라자 등으로 내방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용 중'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