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 인허가 ‘현장 해결’···읍·면 순회 민원상담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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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복잡한 건축 인허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운영 모습. /김해시청
김해시가 복잡한 건축 인허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운영 모습. /김해시청

[포인트경제] 김해시가 복잡한 건축 인허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한다.

시는 2026년 1분기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상담은 건축공무원과 지역 건축사로 구성된 전담반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운영 체계도 달라졌다. 분기마다 7개 읍·면에서 상담 신청을 접수한 뒤 수요가 많은 2곳을 선정해 순회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병행해 민원 공백을 최소화한다.

상담 분야는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사안들로 ▲건축허가·신고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복합민원 행정절차 ▲건축행위에 따른 법령 적용 사례 ▲건축물 관리 인허가(해체·멸실·표시변경 등)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이다.

대면 상담은 전화로 설명이 어려운 복합 민원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청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안내를 통해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사업은 잦은 건축 관련 법령 개정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민원 불편이 커지면서 2019년부터 추진돼왔다. 현장 중심 상담을 통해 주민 고충을 줄이고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상담 과정에서 민원 내용을 사전 검토·분석해 행정 처리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 운영으로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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