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과·채주스 제품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식품유형: 과·채주스)'가 '납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충청남도 태안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인 0.05mg/kg 이하의 4배가 넘는 수치인 0.21mg/k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포장단위 100g과 2500ml(100ml×25)제품으로, 소비기한 2027년 2월 11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등급은 2등급으로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수기관에서 즉시 회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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