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캐릭터를 판매한 웹젠에 제재를 내렸다. 최근 신작 게임 운영을 둘러싼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이용자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서비스 종료 숨기고 캐릭터 판매…과태료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숨기고 이용자 문의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며 신규 캐릭터를 판매한 웹젠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했고, 같은 달 30일 내부적으로 종료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묻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웹젠은 8월 1일부터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해 판매했다. 서비스 종료 계획은 같은 달 22일에야 공지됐으며, 게임 서비스는 약 두 달 뒤인 10월 17일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가 계속될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거짓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캐릭터를 확률형 아이템인 랜덤 뽑기 방식으로 획득하는 수집형 RPG다.
신규 캐릭터가 1~3주 간격으로 출시되는 구조에서 이용자들은 캐릭터를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과금을 해야 하는데, 서비스 종료가 임박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제 이용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게임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신작 '드래곤소드' 서비스도 갈등 속 중단
한편, 웹젠은 최근 신작 게임 운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서비스 차질을 겪고 있다.
웹젠이 퍼블리싱을 맡고 개발사 하운드13이 제작한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는 최소보장금(MG, Minimum Guarantee) 지급 문제로 양사 갈등이 불거지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하운드13은 MG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웹젠은 계약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일방적 해지라고 반박했다. 이후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면서 협상은 재개됐지만, 게임 서비스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웹젠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출시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했으며, 현재 양사는 서비스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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