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더 신속하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를 ‘다산다사(多産多死)’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제시됐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상장폐지 대상 시가총액 기준 상향의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요건에 추가하고,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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