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 노조 '고소·고발'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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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특정 노조가 제기한 채용비리·횡령·보조금법 위반 등 3건의 고소·고발이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로 종결된 가운데, 공단이 무분별한 문제 제기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3년간 특정 A노조가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이 수사기관 판단에서 모두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사안은 '채용 비리' 의혹이다. 노조는 2025년 9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위가 있다며 임직원 6인을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총 근무기간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이사회·구청 승인 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됐다. 

2026년 2월, 경찰은 업무방해로 고발된 6인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고, 배임혐의는 모두 '각하' 처분했다.

'홍보용 우산 구입' 건도 각하됐다. 공단이 '국민체력 100 사업' 홍보물품으로 480만원 상당의 우산 400개를 구매한 행위를 두고 업무상 횡령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약에 따른 정상적 예산 집행이며 행사 참석자에게 배부된 점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직 단합행사 피복 구입과 관련한 보조금관리법 위반 의혹 역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일부 교환권 발급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이 즉각 유가증권 전환 불가 의사를 통보하고 카드 결제를 취소한 점이 반영됐다.

공단은 "근거 빈약한 고소·고발과 음해성 투서가 반복되며 행정력과 예산이 소모되고, 기관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무고, 명예훼손, 모욕 등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이 실제로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경우 노조와의 갈등은 사법적 판단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공기관 특성상 내부 갈등의 장기화는 대외 신뢰도와 조직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법적 대응과 병행한 제도적 소통 장치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단의 강경 기조가 조직 기강 확립으로 이어질지, 노사 관계 재정립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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