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지역별 추가지원 근거를 넓혔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한을 오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연령 상한은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늘어난다. 단계적 상향 과정에서 지급 중단이 반복되는 2017년생의 경우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기로 했다.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월 2만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지급 구체 금액과 대상지역은 시행령·고시로 정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주 아동은 기존대로 월 10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거주 아동의 경우 10만5000원씩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은 11만원이며 '특별' 지역은 12만원이 지급되는 구조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우대 지역은 12만원, 특별 지역은 13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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