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인상 없앤다”…교촌·bhc·롯데리아 등 7개사 공정위와 ‘사전고지’ 협약

마이데일리
공정위와 정보제공 협약한 외식기업 7개사. /공정거래위원회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7개사가 가격 인상이나 제품 중량 축소 시 최소 1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GRS,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 등 7개사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시행 최소 1주일 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여러 품목을 동시에 조정할 경우에는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도 함께 안내한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고,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올릴 때도 최소 1주일 전 매장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교육·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방안에는 치킨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중량 감소 시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기준이 담겼다.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상 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계획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과도한 인상이나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꼼수 인상 없앤다”…교촌·bhc·롯데리아 등 7개사 공정위와 ‘사전고지’ 협약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