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방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지원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좁혀, 이른바 '지방 유학'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정안은 우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최소 선발 비율을 명문화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하한선이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전체 정원 2722명 중 증원분 490명과 지역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소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학생 선발도 강화됐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중·고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학생만 100% 선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특히 지역의사 전형 지원을 위한 중학교 소재지 기준은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의대에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정주형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적용 시점도 앞당겨졌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학에 유리한 대학을 찾아 중학생 단계에서 지역을 옮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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