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티던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실 거주지 수색을 벌여 총 81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출근하는 딸 가방서 쏟아진 현금다발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A씨는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 배우자 집에 숨겼다. 기동반이 가동되어 진입하려던 순간, A씨의 딸이 "출근해야 한다"며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내용물 확인을 강하게 거부하던 딸이 분에 못 이겨 던진 가방 안에서는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이 쏟아져 나왔다. 국세청은 현장에서 총 1억 6,000만 원을 압류했다.
화장실 김치통부터 베란다 종이박스까지
은닉 수법은 치밀했다. 부산의 부유층 거주지에 살며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 김치통에 5만 원권을 가득 담아 숨겼다가 2억 원을 압류 당했다. B씨는 수색 2주 후 압박감을 느껴 총 5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판 뒤 세금을 내지 않은 78세 C씨는 자녀를 내세워 "부모님이 이혼해 집에 없다"고 주장하며 7시간 동안 대치했다. 강제 개문 통보 후 실시된 수색에서 옷장과 화장대, 베란다 종이박스 등에 분산된 현금 1억 1,000만 원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명품 시계·가방 등 온라인 공매 진행
법인 대표 D씨는 안방 금고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 시계 13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을 숨겼다가 압류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압류한 명품 가방, 고급 주류, 예술품 등 총 166개 물품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추적하고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