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 가방을 둘러싸고 김건희 씨 1심과 건진법사 1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다. 김건희 1심은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 청탁 대가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건진법사 1심은 이미 청탁 관계 속에서 전달된 금품으로 인정했다.
김건희 1심은 금품별로 청탁 인식 여부를 나눠 판단했지만, 건진법사 1심은 세 차례 금품 전달을 하나의 연속된 청탁 범죄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금품 전달 구조 속에서도 건진법사는 전체 범행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김건희 씨는 일부 금품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공모 성립 시점과 청탁 인식 범위에 대한 엇갈린 판단은 김건희 사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