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LG전자가 미국 ‘특허 사냥꾼’의 표적이 됐다. TV와 모니터 등 각종 디스플레이 제품에 폭넓게 쓰이는 이미지 처리 기술을 정조준한 소송으로, 디스플레이 제품 전반으로 ‘특허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에 따르면 VDPP는 지난 24일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번호는 3:26-cv-00608이다.
원고 측은 로펌 Ramey LLP를 통해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지 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 관련된 2건의 특허가 LG전자 미국법인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VDPP는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기보다는 특허를 보유·관리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의 법인으로, 비실시 특허관리 법인(NPE)으로 분류된다. 미국 내에서 자동차·소비자 가전·IT·의료기기 업체 등을 상대로 100건이 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VDPP는 영상 처리, 이미지 스티칭, 2D를 3D로 변환하는 기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앞세워 권리 행사를 이어왔다. 일부 특허는 재심사나 무효 심판 대상이 되기도 하며 법적 공방이 지속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활동을 두고 ‘특허 사냥꾼’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번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나 쟁점은 향후 절차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이미지 처리 기술이 TV·모니터·노트북 등 디스플레이 기반 제품 전반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에서, 분쟁 향방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지 처리 기술은 가전·디스플레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특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뿐 아니라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NPE 소송의 경우 라이선스 협상이나 특허 무효 다툼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전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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