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2억…"납품업체에 가격 인하 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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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거래 관행을 조사한 결과, 최저가 판매 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광고비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내부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 발주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매출총이익률(GM) 목표 달성을 위해 광고비 및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품대금을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체험단 프로그램에서 미소진된 상품 비용 약 5억3000만원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상품당순수마진(PPM) 목표를 납품업체와 협의해 설정하고 이를 사실상 이행 지표로 운영했다.

카테고리별 BM(직매입 브랜드 관리 담당자)은 납품업체와 PPM 목표치를 합의했고, 해당 목표는 납품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수익률 기준처럼 작동했다.

쿠팡은 BM을 통해 납품업체별 PPM 실적을 일·주 단위로 점검했으며, 최저가 매칭 정책(Dynamic Pricing)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방식으로 협상 압박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최저가 경쟁으로 발생한 손실을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보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동일 기간 동안 내부 GM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GM이 이에 미달할 경우 광고비 등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최저가 매칭 정책에 따라 경쟁 온라인몰 가격 인하 시 판매가가 함께 낮아지면서 마진율이 하락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쿠팡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추가 광고비 부담을 요구했다.

BM은 매주 GM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했고, 부족분 보전을 위해 광고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직매입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 비용 환수 방식으로 보전한 것으로, 거래 구조를 사실상 수수료 방식으로 변질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광고비 부담이 납품업체의 경영상 필요가 아니라 쿠팡의 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업체 2만5715곳과 50만8752건의 직매입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2809억3000만원의 상품대금을 법정 지급기한(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일부 지급 지연 기간은 최대 233일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5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체험단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쿠팡은 체험단 참여자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아 상품이 소진되지 않더라도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만4986개의 미소진 상품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비용 약 5억3000만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납품업체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과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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