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256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 등이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256억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지난 23일 인용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승소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승소 측은 대금에 대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민 전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승소로 받게 될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민형상 소송을 즉각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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