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형수는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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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맞았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배우자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사람의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연료와 법인 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물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초 약 61억 7000만 원 규모의 횡령을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일부 중복 내역이 제외되며 약 48억 원으로 조정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약 20억 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친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 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여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 씨에게도 업무상 배임 책임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박수홍 측은 오랜 기간 쌓아온 활동의 대가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법원 역시 범행의 방식과 기간 등을 종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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