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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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법 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예외로 자사주 비례·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지배구조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1년 이내에 팔지 않을 수 있다.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2차 상법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자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해당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국가가 직접 약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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