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상장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내에 소각해야 하며,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소각을 완료해야 한다.
자사주 '마법' 차단... 주주가치 제고 기대
자사주는 회사가 직접 보유한 주식으로, 이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일부 상장사가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거나 우호 세력에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부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자사주 취득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의무 소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재계 "취지 존중하나 부작용 우려... 보완 입법 요구"
개정안에 반대해 온 재계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 등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적대적 M&A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외부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낮아진 상황에서 유일한 방어 기제였던 자사주 활용이 막히면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략적 제휴나 구조조정을 위한 자사주 처분이 불가능해지면 산업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가 부양 효과 사라질 수도" 역설적 분석도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이 소각 부담 때문에 자사주 취득 자체를 기피하게 되면, 과거 확인됐던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 1년 장기 수익률은 시장 대비 16.4~47.91%p(퍼센트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실적 확대가 주주환원의 핵심인 만큼 국회는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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