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부당이득 최대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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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포상금 상한 없이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여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으로 지급 상한이 설정돼 있다. 수천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더라도 이 한도를 넘지 못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최대 30% 범위 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산정하는 구조로 바뀐다.

기존의 복잡한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그동안은 자산총액, 일평균 거래금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을 점수화하는 구조여서 신고자가 사전에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100만달러 이상의 제재금을 확정·회수한 경우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제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국제 기준에 맞춰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소액 사건에 대한 최소 보장 장치도 마련됐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각각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경로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지 않은 신고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징금 등을 활용한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 신설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피해자 구제와의 연계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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