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매국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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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약속된 입법을 적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관련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매국적 행위’라며 국민의힘에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런데 어제(23일)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위 관련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조치고, 매국적, 국익 포기 행위다. 이렇게까지 막 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번 판결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 적용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단 직후 글로벌 보편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맞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 장벽이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공언한 상황이다.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에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에 완료시키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와 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 후인 지난 22일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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