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술 의혹' 박나래 "주사이모, 의사인 줄 알았다"…처벌 피할까 [MD이슈]

마이데일리
박나래./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및 특수상해 의혹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40)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나래는 향후 ‘주사이모’ 이 씨를 통한 불법 의료 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부터 약 8시간 동안 박나래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폭언을 하고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를 통해 차후 밝혀질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술잔을 던진 적이 있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이 허위인지 묻는 질문에도 “진실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다만 가족을 소속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이나 불법 약물 투약 의혹 등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날 경찰은 의사 면허 없이 박나래에게 수액과 항우울제 등을 처방한 의혹을 받는 이 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씨는 지난 7일 9시간에 걸친 1차 조사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 측은 “이 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가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 역시 “바쁜 일정 탓에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 측에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적법한 의료 서비스였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박나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지만, 시술을 받은 환자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관측대로 박나래가 불법 의료 행위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향후 진행될 경찰의 보강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법시술 의혹' 박나래 "주사이모, 의사인 줄 알았다"…처벌 피할까 [MD이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