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료법 위반' 박나래, 8시간 조사 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외의 여유[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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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전 매니저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과 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가 약 7시간 40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박나래는 조사 직후 취재진 앞에서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후 3시부터 10시 40분경까지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나래가 이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0시 43분경 경찰서 청사를 나온 박나래는 "조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임했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매니저 갑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를 통해 차후 밝혀질 부분"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나래./YTN캡처

'매니저에게 술잔을 던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되고 또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 매니저들이 어떤 부분에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부분"이라고 했다.

가족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조사 일정 연기 이유, 불법 약물 투약 의혹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특히 박나래는 귀가 직전 취재진을 향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과 함께'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며, 박나래는 이에 맞서 이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전직 형사과장이 퇴직 후 박나래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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