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희 KB금융 회장 연임 변수 되나…‘주주 3분의 2 찬성’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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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KB금융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정 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되면서, 오는 11월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둔 KB금융그룹과 양종희 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지주 대표이사(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 CEO는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다. 정관에 따라 주총 일반 결의를 거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CEO 연임 시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일반 결의보다 문턱을 크게 높인 셈이다.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10명 안팎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추위에서 사실상 결정되고, 이사회 구성 과정에 CEO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부패한 이너써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법안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달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하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11월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둔 KB금융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행 규제 리스크 ‘이중 부담’…대출 총량 초과에 ELS 과징금까지

KB금융은 지난해 약 6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연간 현금배당 총액 1조5800억원을 확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주주환원을 실시했다. 이는 양종희 회장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일부 감경됐지만 여전히 부담 요인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5개 은행에 총 2조원 과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매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KB금융은 최대 1조원의 제재를 통보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20% 가량 감경으로 약 8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1270억원으로 당초 목표치(2조61억원)를 1209억원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목표 초과분을 다음 해 대출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영업 여건이 위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회사 실적 둔화는 지주 순이익과 주주환원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 의원은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구성에 대한 주주 추천권 확대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과 행정이 동시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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