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임시주총 소집 허가 ‘법원 각하’…자사주 정책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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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생명공학연구센터 전경. /셀트리온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셀트리온이 자사주 정책을 둘러싼 소액주주와의 갈등에서 일단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소액주주가 신청한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이들의 자사주 전량 소각 요구도 유보됐다.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셀트리온은 자사주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가운데, 향후 자사주 소각 규모와 잔여 물량 활용 방안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와 소액주주 간 갈등의 핵심은 자사주 처리 방식에 있다.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주주환원과 성장 전략에 병행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회사는 최근 수년간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 일부 물량을 소각해왔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약 1234만주다. 이 가운데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등에 사용할 약 300만주는 유지하고, 이를 제외한 물량 중 약 611만주(65%)는 소각할 예정이다. 약 1조4600억원 규모다.

나머지 약 323만주(35%)는 인수합병과 전략적 투자 등 미래 성장 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신주 발행 대신 기존 자사주를 활용해 달라는 주주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성장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액주주 측은 자사주 전량 소각을 요구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주주가치를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현금배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올해 주주환원율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3개년 평균 목표치인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9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셀트리온 유튜브 캡처

그동안 셀트리온은 창업자인 서정진 회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바이오 기업이다.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왔고, 이는 외형 성장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연결 기준 2023년 매출 2조176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이후 외형이 크게 확대됐다. 2024년에는 매출 3조5600억원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매출 4조1625억원, 영업이익 1조1685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4조원과 영업이익 1조원을 동시에 달성했다.

글로벌 시장 확대도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와 유플라이마, 항암제 트룩시마, 허쥬마 등 주요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했다.

이처럼 외형 성장이 이어지면서 주주환원 정책은 경영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등 자본 정책이 자본 구조와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에 도달한 기업일수록 이후에는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셀트리온 역시 외형 성장과 함께 자사주 정책과 주주환원 방향이 경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관련해 법원이 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주주들이 제안하는 의견에 대해 열린 자세로 책임감 있게 검토하고 경청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와의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가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임시주총 추진은 일단 멈췄지만, 자사주 정책과 주주환원 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비대위는 △자기주식 소각 △정관 일부 변경 △이사 해임 등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19일 법원은 “상법 542조의6 1항 및 상법 366조가 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청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발행주식 총수는 1.71%이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주주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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