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의 ‘배민 온리(Only)’ 정책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수수료 인하를 내세워 사실상 타 배달앱 이용을 차단하고,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YK는 20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가맹본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담겼다.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가맹점이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안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 대신 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은 물론 땡겨요·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이용도 제한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가맹점의 90% 이상이 ‘배민 온리’에 참여하면서 타 배달앱에서의 브랜드 노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배민의 시장 지위를 활용한 강제성도 문제 삼았다. 프로모션에 불참할 경우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점주들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가맹본부 역시 정산 구조와 지원금 실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정책 참여를 유도해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할인 비용 분담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예컨대 3만원 상당의 제품을 8000원 할인해 판매할 경우 배민이 4000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총 할인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배민 부담액을 1000~3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YK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총 할인액을 6000원으로 설정해 점주가 4000원을 부담하고 배민은 2000원만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플랫폼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MOU로 개별 점주가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YK는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독점적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모든 피해를 가맹점주가 더안는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수료 산정 방식과 배타조건부 거래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YK는 지난달에도 배민이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0여 명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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