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대표)의 대화가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판결문에 등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20일 하이브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지인과의 사적 대화여서 공감해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상대방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티스트는 사적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싶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뷔가 남긴 글의 진의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과정에서 뷔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대화는 민 전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로 알려졌다.
한편,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 및 주식매매대금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 연예계 인사의 사적 대화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뷔는 이번 입장을 통해 자신이 해당 분쟁의 어느 한쪽에도 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적인 대화가 동의 없이 제출된 데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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