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식]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 모집'

프라임경제
■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 모집'
■ 창원시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작
■ 창원시 '2026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프라임경제]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올해 3월 말로 만료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를 맞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2월19일부터 3월4일까지 신규 위원 29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제도로,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발굴·심의·조정하며,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2회 연임이 가능하다. 활동은 오는 2026년 4월1일부터 시작해 2027년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개모집은 연임위원 28명과 추천위원 13명을 제외한 29명으로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며 창원시 주민 또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시의 예산 편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곧 창원시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인 만큼, 이번 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창원시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작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4등급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에만 지원

창원시는 지난 2월19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총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892대의 노후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5등급은 경유 이외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난 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시 차량의 사용본거지와 소유 기간 모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소유자 전원이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고,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은 폐차 시 1차 보조금만 지원되며, 차량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4등급 경유 차량은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할 경우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 가능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올해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창원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2026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불합리한 규제…시민이 직접 바꾼다

창원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19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 및 제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분야는 △민생경제 △생활복지·주거 △일자리·재도전 △신산업·기업활력 △행정·문화혁신 등 5대 분야를 포함해 행정규제 전반을 아울러 진행된다.

시 누리집,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아이디어는 사전검토를 거친 뒤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을 기준으로 실무심사단의 1차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된다. 

우수 제안자 6명에게 시장 상장과 함께 총 17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최종 결과는 오는 6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며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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