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 영문명 ‘Buldak’ 상표권 확보를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해외에서 불닭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하며 유사·모방 제품이 늘고 있어 선제적으로 상표권을 확보, 해외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불닭볶음면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한 ‘카피캣’ 제품이 잇따라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해외 K-브랜드 보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삼양식품은 신문 광고를 통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쌓아온 고유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 삼양식품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모방·유사 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닭볶음면은 글로벌 수요가 확대된 2020년대부터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모방 제품이 늘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 ‘불닭면(火鷄麵)’을 사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삼양식품 캐릭터 호치를 모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oodak’이라는 이름의 유사 브랜드가 ‘Samyang’과 비슷한 표기로 판매되고 있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 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국문 명칭 ‘불닭’은 2008년 특허법원 판결에서 보통명사화돼 식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표로 보호받기 어렵다. 이에 삼양식품은 영문명 ‘Buldak’으로 국내 상표를 출원해 권리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지금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