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위반 143건 기승…상장 노리던 비상장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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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은 건수가 총 1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 경험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위반 사실이 대거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 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규모다. 

위반 회사 중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상장법인 31사(35.2%)보다 비중이 훨씬 높았다.

비상장사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 단계에서 주관사의 실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 상장을 계획하는 기업이 늘면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조치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발행공시 위반은 98건을 기록, 전년(35건) 대비 180% 폭증했다.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유상증자 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 기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중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과징금(50건)과 증권발행제한(25건) 등을 포함한 중조치 비중은 55.2%(79건)로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상장사의 경우 코스닥 기업의 위반이 두드러졌다. 전체 상장사 조치 35건 중 85%가 넘는 30건이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생했다. 상장사들은 증권신고서 위반보다는 소액공모공시서류나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고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금감원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공시 위반으로 인해 IPO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전담 인력이 부족한 비상장사를 위해 찾아가는 공시교육을 추진하는 등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다만 대규모 자금 모집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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