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좌도 유원지 개발 중대한 하자 품고 적극적 행정 지원에 의문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율도동(장좌도)에 들어설 예정인 해양리조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해상 관리의 중요시설에 대한 전파환경분석 평가를 누락시켜 해당 사업에 따른 장좌도 레이더의 전파 장애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취재 결과 목포시는 율도동 산 11-33번지 일대에 대형 구조물로 구성된 대관람차와 고층 건물이 시공 예정인 리조트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경찰에서 시유지 내에 설치·운영 중인 레이더 시설(VTS)에 대한 협의 조건을 무시하고 변경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난 것.

사업부지 내 산 11-34번지 460㎡에 설치된 해상관제 레이더 기지(VTS)는 관제구역 내 인근 해역에 통항하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여 안전한 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주요 시설이다.

목포시는 지난 2019년 높은 시설물 설치 시 음영구역이 발생되어 관제업무 지장이 우려돼 레이더 주변에 높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계 시 반영하라는 해경의 업무협의 요구를 무시하고 고층의 건물과 변경을 통해 85m 높이의 대관람차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레이더 주변에 높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계 시 반영하라는 요구와 달리 전파영향평가도 없이 당초 건축물의 층 수가 25층으로 변경되고 85m의 대관람차가 들어서는 변경으로 오히려 장애물의 높이가 늘어난 것이다.

또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2023년과 2024년에 대관람차를 비롯한 고층의 시설물이 장좌도에 설치·운영 중인 관제시설(레이더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파환경분석이 필요하다는 해경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업자 측에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돼 절차상의 문제 제기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나온다.

이에 취재가 시작된 이달 초 전파환경분석(전파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공사 착공 전 전파환경분석을 실시 후 결과를 통보하라는 해경의 요구가 재차 통보된 것으로 확인돼 지금까지 진행된 인·허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완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취재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던 목포시의 부적정한 행정에 대한 책임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진 절차상의 의무에 대해 정확한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따른 장좌도 레이더의 전파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요구된 전파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도출된 레이더 음영구역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착공전에 전파영향평가를 사업자 측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착공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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