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해당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유포한 30대 남성 BJ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성매매처벌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BJ) 송 모(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달 2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의 별다른 제재 없이 약 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비로소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방송 영상물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방송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입건한 뒤 관련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촬영물이 제3자에 의해 2차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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