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8)이 전처 박지윤(47)과의 상간 맞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은 전날 박지윤과 상간남으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달 27일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소송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14년 만인 2023년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박지윤이 최동석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최동석도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으며, 양측 모두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상간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본안 소송 공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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