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6년 '농어업인수당' 3월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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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함양군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받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남도와 함양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1인 농어가(경영주)에게는 60만원(연 1회), 2인 농어가(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는 70만원(각 35만 원씩 연 1회)를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어업인으로, 경영주는 2025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공동경영주는 경영주가 거주·종사기준을 충족하면서 수당 신청일 전까지 농어업 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농업e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어려운 만큼,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검토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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