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받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남도와 함양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부터는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1인 농어가(경영주)에게는 60만원(연 1회), 2인 농어가(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는 70만원(각 35만 원씩 연 1회)를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어업인으로, 경영주는 2025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공동경영주는 경영주가 거주·종사기준을 충족하면서 수당 신청일 전까지 농어업 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농업e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어려운 만큼,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검토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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