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에 반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전날(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의 핵심적 가담으로 판단된 것은 다행이나,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또한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내란의 중심에서 공권력을 오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같은 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담하다”며 “분노를 넘어 비참함을 느낀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을 빙자해 납세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세무사 △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노예처럼 부린 부부 △대한변협 선거비용 받은 박영수 전 특검 △경주에서 곗돈 사기를 벌인 60대 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국가의 심장을 멈추고, 언론사의 전기를 끊으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의 무게가 고작 개인 간의 사기 범죄와 똑같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판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라며 “(오는)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질서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항소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군사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진급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의 중대성과 파장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그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에서 범행의 구조적 배후와 책임의 범위를 더욱 엄밀히 따져야 한다. 그리고 양형의 적정성이 보다 엄밀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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